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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807

[국교련] '지방대육성법' 과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보도자료

작성일
2023.12.04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교수평의회
조회수
69

[국교련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책임을 벗어나려는 지방대 육성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라

 

2023년 6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지방대육성법개정()(일명 글로컬대학법)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에 의해 국회에서 10월 31일에 대표발의 되었고같은 날 김병욱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대육성법개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의 초점은중앙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중앙정부는 그 일차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각 지자체가 세우는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지자체 업무에 간섭하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자체를 경유하여 지방대를 더욱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지방대 육성법개정()의 심각한 문제점은이 」 24조 전담기관의 지정’, 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제26조 협의체의 구성·운영이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위 세 단체를 지정하고 운영할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이 개정()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전담기관과 전문기관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실질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간섭하고통제하겠다는 것이다지방대학의 육성에서 정작 대학은 배제되어 버린 형국이다마찬가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이 전부개정(25조에 전담기관의 지정’, 21조에 글로컬대학 지정의 법률적 근거 규정특히 제24조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하겠다는 독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들이 시행되면앞으로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문제는 협의회의 지배구조다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협의회의 구성에서 고등교육기관은 ‘n분의 1’에 불과하다지방대학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나 대학총장은 자존심을 꺾은 채 지자체 단체장에게 줄을 서게 되고예산은 시도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은 물론 학문공동체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들 」 개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위에서 지적한 일부 내용만 보아도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지방대학은 교육부와 최소한도의 대등한 파트너십마저 형성하지 못하고지자체와 교육부에게 굴종하는 불리한 처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국교련은 이들 」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정책을 폐기하고교육부 관료통제를 강화하며원칙 없는 지역화로 지방대학을 황폐화시키며고등교육을 시장과 지역 권력에 종속시키는 등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추진하였다대학의 자치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며학문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부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이럴 바에는 교육부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이에 국교련은 윤석열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권위주의적인 고등교육정책을 당장 멈추라.

 

하나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학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본에 논리로 지방대학을 압박하여 구조조정하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즉시 파면하고시대의 가치와 이념에 역행하는 교육부를 폐지하라.

 

 

2023년 11월 1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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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군산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대구교육대학교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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