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3808

[교수회] 글로컬대학 탈락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

작성일
2023.12.04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교수평의회
조회수
81

글로컬대학 탈락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10개 대학 선정에서 전남대가 탈락하게 되자 전남대 모든 구성원들은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학본부가 글로컬에 선정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남대 탈락 사유가 기획서의 혁신성 부족지자체(전라남도)와 연계 협력 부족, '지역 혁신 플랫폼사업에서 드러난 횡령 비리 등이 전남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유감과 대학 본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선정된 순천대의 경우이러한 감점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남대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전남대 위상과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대학 본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선정 결과를 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공정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산업 인프라가 압도적 유리한 경상지역의 경우 무려 5개 대학이 선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전라지역은 2개 대학만이 선정되었다그리고 통합을 추진한 국공립대학들은 다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통합형 기획서를 제출한 전남대는 애초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다.

 

우리 42대 교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견지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미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일환인 글로컬 사업의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해왔다다행히도 이 글로컬 사업은 정부가 고등교육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방대학육성법’ 전면재개정(일명 글로컬대학법’)을 통해 법적으로 아직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이기에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컬 사업이 대학의 친()시장화 및 무리한 구조조정(학교 통폐합무전공 추진 등 기초학문 파괴)과 지자체에 대학의 재정 관리 감독권을 양도하며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학이 의존하도록 짜여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미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번 글로컬 사업에 탈락한 전남대의 입장에서 보면오히려 기존의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향후 대학본부는 이 글로컬 사업에 재신청을 할지 말지 여부도 역시 교내 구성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전남대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국립대학으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가 자성하고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2023. 11. 14.

 

전남대학교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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