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3811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학생지도비 환수 취소 소송 승소

작성일
2023.12.04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교수평의회
조회수
85

[국교조]

학생지도비 환수 취소 집단 행정소송 승소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연비를 통상 급여화 해야 합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교육부가 국립대 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특정감사는 전체 국립대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은 “교수 카톡 한 통에 13만원.”이라는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가며 국립대 교수들을 가욋돈을 수령하는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교육부 감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고, 국민권익위원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교수들이 교연비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변해왔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부당한 징계 및 환수 조치 피해 교수님들과 함께,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항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법원은 경북대학교의 14분 교수님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감사 결과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부당한 행위였으므로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수 본연의 임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교연비 제도는 처음부터 부실 운용과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입니다. 교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큰 기형적 제도이며, 국립대학 회계법과도 충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불법적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사업비이기에 연금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교직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혜택에서 교수들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 판단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교연비 특별감사가 제도의 문제점을 국립대 교수들에게 전가한 비열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교조는 지난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교직수당, 연구수당의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고 교연비를 급여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마음고생하신 경북대학교 교수님들과 전체 국립대 교수님들께 이 작은 승리가 위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님들의 옆에서 교연비의 통상 급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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